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79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대표발의 안상수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4.19
위원회 회부2017.04.20
위원회 상정2017.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5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4호)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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