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1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8.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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