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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8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인명피해까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안전점검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관리주체가 아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6
위원회 회부2018.12.07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인명피해까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안전점검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관리주체가 아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아울러, 관리주체로 하여금 점검결과 등을 기록·보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에 게시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관련 안정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설치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어린이놀이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여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관리주체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에게 점검결과 등의 게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한 점검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단서 신설 및 제15조,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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