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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5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전환, 제4차 산업혁명 등 정부 정책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담기관 추진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업 등은 「에너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정갑윤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5
위원회 회부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에너지전환, 제4차 산업혁명 등 정부 정책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담기관 추진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업 등은 「에너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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