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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근로취약계층은 저임금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 시기에 빈곤에 이를 우려가 크지만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위험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에 필요한…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2 발의
발의2019.04.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근로취약계층은 저임금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 시기에 빈곤에 이를 우려가 크지만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위험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근로취약계층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근로취약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 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으로서 구직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였을 것,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되었을 것 등으로 하되, 청년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신청·조사·결정·통지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원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실시기간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취업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1년이 경과한 후 한 차례만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 및 횟수를 제한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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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