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4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서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처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법에는 공동폭력 및 누범 가중처벌 규정, 단체 등의 구성?활동행위 및 이용?지원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처벌 규정만…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05
위원회 회부2019.06.07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서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처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법에는 공동폭력 및 누범 가중처벌 규정, 단체 등의 구성?활동행위 및 이용?지원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처벌 규정만 남게 되었음.
이에 제7조(우범자)에 대한 적용이 공동폭력이나 범죄단체의 경우에만 한정되고, 특수폭력범죄 등(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4조(특수협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50조의2(특수공갈) 또는 제369조(특수손괴)의 범죄를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위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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