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2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동법 제15조, 제26조는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측량을 하거나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토지 소유주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대표발의 안덕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동법 제15조, 제26조는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측량을 하거나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토지 소유주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이 신설된 `97.4월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고, 사업시행자가 신항만 개발사업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임시 사용을 할 경우 사전에 토지 소유주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 이용하고 있음. 이에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15제 삭제)
나.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출입 행위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제도를 폐지함(안 제26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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