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79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함.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19
위원회 회부2014.03.20
위원회 상정2014.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함.
이로 인해 한국군 사령부가 월남에서 철수한 후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 사이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에 참여한 군인은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월남 주재 민간인 구출 작전이 수행되었던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 사이를 월남 전쟁 참전인정기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월남 전쟁의 참전인정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