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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626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최근 대통령의 국외 순방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마침 국무총리가 그 직의 사의를 표명하는 사유로 사실상…

대표발의 백군기 민주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7
위원회 회부2015.06.18
위원회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최근 대통령의 국외 순방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마침 국무총리가 그 직의 사의를 표명하는 사유로 사실상 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국무총리까지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국무총리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부총리는 물론 국무위원까지 직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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