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4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파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목등을 벌채·집채한 후 재선충과 해충의 유충을 죽이는 농약을 넣고 비닐로 밀봉하여 훈증 처리하는 경우 방제 작업 후 훈증더미에 작업자·작업일·작업약품…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1.24
위원회 회부2016.11.25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파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목등을 벌채·집채한 후 재선충과 해충의 유충을 죽이는 농약을 넣고 비닐로 밀봉하여 훈증 처리하는 경우 방제 작업 후 훈증더미에 작업자·작업일·작업약품 등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랜 시간 방치되면 위치 파악과 사후처리 여부를 알 수 없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훈증 처리 방제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이 부실한 실정임.
이에 훈증 처리방식으로 방제하는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방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58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방제방법) ① ∼ ④ (생 략)
제11조(방제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작업을 실시한 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1. 방제를 실시할 지역 및 일시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3. 방제의 방법과 내용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훈증처리 방제의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작업을 실시한 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1. 방제를 실시할 지역 및 일시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3. 방제의 방법과 내용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58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훈증처리 방제의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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