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0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있음.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군 간호학 교육을 통하여 간호장교를 양성하고 있으며 민간의료인력의 교육 및 해외긴급구호대 교육 등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에 특수대학원을 두고 군인 및 군인…
대표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9
위원회 회부2018.11.30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있음.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군 간호학 교육을 통하여 간호장교를 양성하고 있으며 민간의료인력의 교육 및 해외긴급구호대 교육 등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에 특수대학원을 두고 군인 및 군인 외의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군 간호 수준을 높이고 간호장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대학원의 정하여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여 군 간호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2조제2항·제3조제2항·제4조 단서·제5조제3항·제6조제3항 신설,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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