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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1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국적법」은 귀화 및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국적법 시행령」(제25조의2제1항)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귀화 및 국적회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거동불능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03
위원회 회부2018.05.04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국적법」은 귀화 및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국적법 시행령」(제25조의2제1항)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귀화 및 국적회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거동불능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 귀화 및 국적회복의사가 있어도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가 없어 귀화 및 국적회복절차를 개시할 수도 없는 불합리한 사태가 벌어져 거동불능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장기간 귀화 및 국적회복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1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거동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출석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확인 후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단서 신설). 주요내용 거동불능 등의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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