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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114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전·현직 국가원수에 대하여는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장례절차 지원과 조기게양 등의 예우를 하도록 하고 있어 1996년 대법원에서 군사반란…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13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본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전·현직 국가원수에 대하여는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장례절차 지원과 조기게양 등의 예우를 하도록 하고 있어 1996년 대법원에서 군사반란 등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이 확정됐고, 2006년에는 12·12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서훈이 취소된 바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도 국가장의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됨. 이에 본 법의 목적이 온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반국가범죄자에 대하여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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