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12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사건으로 우리 국제 항해선박의 안전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음. 2006년 이후 거의 연례행사처럼 납치사건이 반복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그 해법 중 하나로서 선원대피처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재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아,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임의로 설치하고…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8 공포
발의2012.06.13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8
위원회 의결2012.09.21
법사위 회부2012.09.21
법사위 상정2012.11.21
법사위 의결2012.11.21
본회의 상정2012.11.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11.22
정부 이송2012.12.07
공포2012.12.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사건으로 우리 국제 항해선박의 안전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음. 2006년 이후 거의 연례행사처럼 납치사건이 반복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그 해법 중 하나로서 선원대피처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재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아,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임의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원대피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선원들의 안전과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78호) · 시행 2013-06-19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선박보안경보장치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선박에서의 보안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상황을 표시하는 발신장치(이하 “선박보안경보장치”라 한다) 와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의 결과 선박의 보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선박보안경보장치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선박에서의 보안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상황을 표시하는 발신장치(이하 “선박보안경보장치”라 한다),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선원대피처 와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의 결과 선박의 보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구비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성능요건 및 설치장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 선원대피처의 시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성능요건ㆍ설치장소 및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78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발신장치(이하 “선박보안경보장치”라 한다)”를 “발신장치(이하 “선박보안경보장치”라 한다),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선원대피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성능요건 및 설치장소”를 “성능요건ㆍ설치장소 및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으로 한다.
⑤ 선원대피처의 시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원대피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원대피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원대피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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