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80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당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한 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이러한 제정취지에 부합하여 정부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4월 3일을…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9.14 발의
발의2012.09.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당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한 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이러한 제정취지에 부합하여 정부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4월 3일을 제주4ㆍ3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정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을 추모함으로써 그 사건이 주는 교훈적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주4ㆍ3평화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매년 4월 3일을 제주4ㆍ3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정하며 희생자와 유족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관할법원을 제주지방법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생계가 어려운 희생자와 유족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법의 제정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제9조제1항 및 제11조, 제1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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