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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46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법은 현행법 제3조의2 및 제5조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으로 신원보증인을 2명 이상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행정·금융을 포함한 대부분의 거래에서 신원보증이라는 인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물적보증제도로 대체되고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6.03 공포
발의2013.06.13
위원회 회부2013.06.14
위원회 상정2013.12.18
위원회 의결2014.04.30
법사위 회부2014.04.30
법사위 상정2014.05.02
법사위 의결2014.05.02
본회의 상정2014.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5.02
정부 이송2014.05.23
공포2014.06.03

무슨 법안인가

별정우체국법은 현행법 제3조의2 및 제5조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으로 신원보증인을 2명 이상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행정·금융을 포함한 대부분의 거래에서 신원보증이라는 인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물적보증제도로 대체되고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제2금융권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도 기존 연대 보증 제도를 연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신용을 기반으로 한 대출에 주력하여 연대보증 폐해를 막기로 하였음. 이에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자격요건에서 신원보증보험 요건을 추가하여, 기존의 신원보증인 설정과 더불어 신원보증보험 가입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6-03 (법률 제12721호) · 시행 2014-09-04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일 것
5.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원보증보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일 것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원보증보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것에 한정한다) 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일 것
6.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원보증보험 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법률 제12721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호 중 "설정할"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원보증보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할"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신원보증보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것에 한정한다)에"를 "신원보증보험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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