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883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는 역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의 급격한 증가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요구조차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원인제공자로 보고 사업비 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함.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6.17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서는 역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의 급격한 증가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요구조차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원인제공자로 보고 사업비 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함.
이에 역 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에 드는 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해당 사업비에 대한 적절한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제21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