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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06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경우에 제재 규정과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05
위원회 회부2015.10.06
위원회 상정2016.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경우에 제재 규정과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문화예술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및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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