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90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으로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현재 교육위원회는 지자체 지방의회의 상임위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08.29
위원회 회부2016.08.30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7.03.24
법사위 회부2017.03.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역사적으로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현재 교육위원회는 지자체 지방의회의 상임위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66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 ⑤ (생 략)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삭 제>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76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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