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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9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가 아닌 물질·제제 등 중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를 임시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취급?처분에 관한 사항은 각각 마약,…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7.06.21
위원회 회부2017.06.22
위원회 상정2017.08.23
위원회 의결2017.12.19
법사위 회부2017.12.19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가 아닌 물질·제제 등 중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를 임시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취급?처분에 관한 사항은 각각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처분에 관한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임시마약류 제도는 그 지정기준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고, 지정에 긴급을 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시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기 위한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분의 실익도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현재까지 임시마약류는 모두 임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되고 있어 그 취급?처분에 관하여 임시마약류의 위해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마약류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구분하도록 하고 그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며, 임시마약류 관련 행위금지 규정 및 위반 시의 양형기준도 1군 및 2군 임시마약류의 위해성에 따라 합리적이고 비례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임시마약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8조제1항제8호, 제59조제1항제13호, 제60조제1항제5호, 제61조제1항제8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81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40 / 7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5조의2제4
라. 제5조의2제5
제5조 (마약류 취급의 제한) ① (생 략)
제5조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라 마약류 를 소지ㆍ소유ㆍ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를 소지ㆍ소유ㆍ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 또는 임시마약류 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2. 임시마약류의 명칭
2.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2항에 따라 지정 전에 예고한 임시마약류(이하 “예고임시마약류”라 한다)에 대한 효력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하며,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예고하여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2. 임시마약류의 명칭3.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의 구분4.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예고임시마약류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하며, 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41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마약류”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로, “마약”은 “임시마약”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는 “임시대마”로 각각 본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2.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3.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신 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1. 공무상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2.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제15조(마약류의 저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이나 예고임시마약 또는 임시마약 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제15조(마약류의 저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 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제41조(출입ㆍ검사와 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ㆍ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출입ㆍ검사와 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ㆍ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마약류ㆍ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과 물건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거. 이 경우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한정한다.
3.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과 물건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거. 이 경우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한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류 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4항(예고임시마약류의 경우 또는 제5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 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 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 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 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 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 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신 설>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 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 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 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 를 재배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 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 를 재배한 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신 설>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5호 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 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제1항ㆍ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신 설>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신 설>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 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 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를 취급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 를 취급한 자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10.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신 설>
11.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8호 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8호 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 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 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3.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조에 따른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16. (생 략)
15.·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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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ㆍ수거ㆍ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ㆍ수거ㆍ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 20. (생 략)
18.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8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제5조의2제5항 제5조의 제목 중 "마약류 취급의"를 "마약류 등의 취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약류"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 또는 임시마약류"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3호 중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를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2.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2.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3.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1. 공무상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제15조 전단 중 "제5조의2제4항"을 "제5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마약이나 예고임시마약 또는 임시마약"을 "마약"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를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로, "마약류취급승인자"를 "마약류취급승인자,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로,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를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마약류"를 "마약류ㆍ임시마약류"로 한다. 제47조 중 "마약류에 대하여는"을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제2호ㆍ제3호"를 "제3조제2호ㆍ제3호"로, "제5조의2제4항(예고임시마약류의 경우 또는 제5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마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5조의2제4항"을 "제5조의2제5항"으로,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마약"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을 "임시마약류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제59조제1항제9호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제4조제1항"으로,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마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제4조제1항"으로, "대마나 임시대마"를 "대마"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대마초"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호"를 "제5호 및 제13호"로 한다.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5조제1항ㆍ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61조제1항제6호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제4조제1항"으로, "대마나 임시대마"를 "대마"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5조제1항ㆍ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조제1항ㆍ제2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호"를 각각 "제9호"로 한다.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62조제1항제3호 중 "제시한 자"를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4호 중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41조제1항에"로, "제47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47조에"로 한다. 제64조제16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을"을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를"로,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 또는 제43조"를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또는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41조제1항에"로 한다. 제69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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