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588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이하 “지점번호”라 한다)는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로서 건물이 없는 비거주지역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며, 긴급구조활동 등을 위한 위치 표시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지점번호를 표기한 지점번호판은 조난사고 발생 시 자신의…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18
위원회 회부2018.12.19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이하 “지점번호”라 한다)는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로서 건물이 없는 비거주지역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며, 긴급구조활동 등을 위한 위치 표시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지점번호를 표기한 지점번호판은 조난사고 발생 시 자신의 위치를 구조기관에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만, 그 설치 숫자가 극히 미미한 실정임. 이는 현행법에 지점번호판 관리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기관이 서로 설치를 미루고 있고, 지점번호판의 설치 간격 등 설치기준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지점번호판 설치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지점번호판 설치?관리계획에 따라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등이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점번호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구조활동 등을 위한 각종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점번호판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점번호판 설치?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지점번호판 설치?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확정하도록 하고, 이 설치?관리계획에 따라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등이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점번호판 설치 위치 정보 등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점번호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을 위한 각종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제7항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지점번호판 설치?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제8항 신설).
라. 지점번호판의 설치기준 및 설치간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5제9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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