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63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고,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으로 서 소기업은 장애인 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의되어 있음. 2011년 2월에 발표된 중소기업청의 「장애인기업 종합…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16
위원회 회부2012.11.19
위원회 상정2013.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고,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으로 서 소기업은 장애인 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의되어 있음.
2011년 2월에 발표된 중소기업청의 「장애인기업 종합 육성계획」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은 2009년 현재 32,000여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1%에 불과하고 이중 93.5%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기업규모로 중기업이 480개, 소기업이 1,602개, 소상공인이 29,945개로 소상공인의 비율이 절대적인 실정임.
이와 같이 장애인기업의 실상이 주로 소상공인에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장애인의 고용비율이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인 중기업 이상의 기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창업지원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낮추어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의 효과와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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