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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3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생물방역관을 모두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에 두는 수산생물방역관은 시ㆍ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5 공포
발의2012.07.23
위원회 회부2012.07.24
위원회 상정2012.09.21
위원회 의결2012.11.13
법사위 회부2012.11.13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4.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생물방역관을 모두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에 두는 수산생물방역관은 시ㆍ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4-05 (법률 제11755호) · 시행 2013-10-06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수산생물방역관) ①·② (생 략)
제7조(수산생물방역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에 두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위촉: 해양수산부장관
<신 설>
2.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에 두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위촉: 시ㆍ도지사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법률 제11755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에 두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위촉: 해양수산부장관 2.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에 두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위촉: 시ㆍ도지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생물방역관 위촉 권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에 둔 수산생물방역관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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