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93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능형전력망은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발전에서 송배전,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능적으로 제어해 수급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미래 성장동력의 주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7.30 발의
발의2012.07.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능형전력망은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발전에서 송배전,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능적으로 제어해 수급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미래 성장동력의 주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을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기관 지정 형태로는 지능형전력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전력회사가 전력망을 지능화하더라도 전력 수요자의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이나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인증된 지능형전력망 기기나 제품에 대한 자금지원 및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며,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와 대국민 인식제고 및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과 우선 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신설).
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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