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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465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래 대형 재난 및 참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이러한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여 재난 및 참사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임. 재난에 있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청와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법적 기능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대표발의 유대운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8.25
위원회 회부2014.08.26
위원회 상정2015.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근래 대형 재난 및 참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이러한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여 재난 및 참사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임. 재난에 있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청와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법적 기능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에 재난 대책을 추가하며, 사무처에 차장 2인을 두어 각각 군사ㆍ외교ㆍ안보 정책과 재난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3조 및 제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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