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39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2월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송파세모녀 자살사건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발굴에 소극적이었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02
위원회 회부2015.06.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2월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송파세모녀 자살사건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발굴에 소극적이었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의무대상자의 범위가 좁아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대상자 범위를 구급대 및 민간학원의 운영자 등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