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4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여전히 지원사업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고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 만족도가 낮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26
위원회 회부2016.08.29
위원회 상정2016.1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여전히 지원사업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고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 만족도가 낮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내용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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