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4265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공교육이 방과후돌봄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특히 2013년도부터는 매년 초등학교 2개 학년씩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학생 누구나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8
위원회 회부2016.12.09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공교육이 방과후돌봄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특히 2013년도부터는 매년 초등학교 2개 학년씩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학생 누구나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사업이 시행되면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는 개별법에 방과후학교의 정의와 설치 근거 수준만을 명시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방과후학교의 계획에서부터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과정을 규정한 별도의 독립된 형태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본 법의 제정을 통해 확대 시행 중인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와 돌봄기능 강화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는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매년 방과후학교의 편성 및 운영 기준 등이 포함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는 방과후학교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 또는 교육감은 중앙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전문인력과 중앙 또는 지역지원센터와 학교에서 실무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을 채용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장이 학교 실정,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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