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8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11.05
위원회 회부2019.11.06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후단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61호) · 시행 2020-02-11 · 바뀐 줄 14 / 43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③ (생 략)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6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① (생 략)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 하지 아니한 경우
1. 사업시행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단계별 조성계획(간척지활용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단계별 조성계획(간척지활용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20. ∼ 22. (생 략)
20. ∼ 2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 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돌려받으려 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4조(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4조(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 하지 아니한 경우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생 략)
제3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61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등에 있어서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를 "간척지활용사업을 시작하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사업에 착수한"을 "사업을 시작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수 할"을 "돌려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수하려는"을 "돌려받으려는"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시행함에 있어서"를 "시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를 "간척지활용사업을 시작하지"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중 "적용에 있어서의"를 "적용에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