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9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기술은 국가 전략기술로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통한 우주주권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또한 시장가치가 큰 다양한 미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임. 이에 따라 이미 많은 국가가 우주개발 및 탐사를 연속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주국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독립적인 행정조직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표발의 김세연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15
위원회 회부2019.10.16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주기술은 국가 전략기술로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통한 우주주권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또한 시장가치가 큰 다양한 미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임. 이에 따라 이미 많은 국가가 우주개발 및 탐사를 연속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주국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독립적인 행정조직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는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내 일개 과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렇다 보니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어 전문성, 독자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우주개발사업의 특성상 예산의 연속성이 필요함에도 이를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연구성과물 공유가 어렵고,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담 조직의 부재로 국제적인 우주개발 협력 사업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보완하여 우주개발 주무부처 간 실질적인 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범부처 협의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비상설 조직으로, 우주개발 정책에 관한 심의, 의결 기능만 담당하고 있어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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