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치교육지원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011
선거정치교육지원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고와 의사결정, 대화와 타협의 실천 및 공동체의식의 결여로 사회 갈등과 대립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현상을 해소하고,…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20
위원회 회부2013.05.21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고와 의사결정, 대화와 타협의 실천 및 공동체의식의 결여로 사회 갈등과 대립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현상을 해소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선거?정치생활에 필요한 선거정치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선거정치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 갈등과 대립을 해소함으로써 선거?정치문화의 선진화 및 21C의 성숙한 글로벌 일류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정치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적인 주권의식을 앙양하고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지원하며 나아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선거정치교육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선거정치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선거정치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정당 또는 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교육 수요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개방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함(안 제3조).
라. 선거정치교육의 체계적 지속적 시행 및 지원, 적합한 교육내용의 마련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정치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함(안 제5조).
바. 선거정치교육의 시행과 지원, 선거?투표?정당?정치자금사무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의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정치교육원을 두도록 하고,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선거정치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선거정치교육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3년마다 선거정치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널리 홍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
아. 원장은 선거정치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외국의 관계기관?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선거정치교육에 관한 국제교류ㆍ협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자. 선거정치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거정치교육원에 선거정치교육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당, 학계, 법조계, 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
차. 원장은 지역의 선거정치교육 사업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정치교육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카.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실시하는 선거정치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또는 지원,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제공 및 지원 및 정당의 당원연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타. 원장은 선거정치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선거정치교육을 시행하는 법인?단체를 선거정치교육단체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정치교육의 운영과정에서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 또는 운영정지의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2조).
파. 원장은 선거정치교육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그들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3조).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거정치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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