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606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대표발의 유승우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06
위원회 회부2013.11.07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가.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제10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
나.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다.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에 비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재이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완화하면서도 범죄예방과 처벌이라는 형사정책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법정형으로서 징역형만 규정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형사정책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실무에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입법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러한 형사정책적 고려와 법조계에서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택형으로서 벌금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라.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조항 중에는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와 같이 최저형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최고한도인 30년까지 법정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최고한도는 원래 15년이던 것이 지난 2010년 개정을 통하여 그 2배인 30년까지 가중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흉악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가중일 뿐이었음. 그럼에도 행정 분야의 최저형 규정 조항들도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일률적으로 30년까지 가중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에 행정 형벌 분야의 최저형 방식 조항들을 그 입법 당시의 형법에 맞게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함으로써,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사범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위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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