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6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7월에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와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서울 도심의 자가용헬기 추락 사고 등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증진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0.29
위원회 회부2014.10.30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3년 7월에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와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서울 도심의 자가용헬기 추락 사고 등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증진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되고 위원장은 비상임이며, 12인 위원 중 상임위원 2인이 국토교통부의 실ㆍ국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의 사무국장과 일반직 직원은 국토교통부의 순환보직 공무원이 맡고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과 사고조사관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및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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