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44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방송광고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 조정, 균형발전 지원사업 성과 평가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바, 위원회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대표발의 류지영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10.29
위원회 회부2015.10.30
위원회 상정2015.11.09
위원회 의결2015.11.19
법사위 회부2015.11.20
법사위 상정2015.11.30
법사위 의결2016.01.08
본회의 상정2016.0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1.08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방송광고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 조정, 균형발전 지원사업 성과 평가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바, 위원회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민간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930호) · 시행 2016-01-2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3930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