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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895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19 공포
발의2015.04.28
위원회 회부2015.04.29
위원회 상정2015.12.08
위원회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08
공포2016.01.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주요내용 가. 선고에 규정되어 있는 한정치산을 피한정후견으로, 금치산선고를 피성년후견선고로 개정함(안 제14조). 나. 후견에 규정되어 있는 한정치산을 피한정후견으로, 금치산을 피성년후견으로 개정함(안 제48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59호) · 시행 2016-01-19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 (한정치산 및 금치산선고) 법원은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 법원은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 및 임의후견감독인선임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제48조(후견) ① (생 략)
제48조(후견)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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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한민국에서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을 선고한 경우
2. 대한민국에서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 및 임의후견감독인선임의 심판을 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59호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한정치산 및 금치산선고)"를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를"을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 및 임의후견감독인선임의 심판을"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을 선고한 경우"를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 및 임의후견감독인선임의 심판을 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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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