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6747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한정된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도로공간 및 그 주변지역의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2
위원회 회부2018.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정된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도로공간 및 그 주변지역의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와 그 주변지역을 입체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4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며,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해당 입체개발구역에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함(안 제14조).
라.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체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조성한 건축물·시설물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함(안 제15조).
마. 입체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용적률의 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 개발·확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둠(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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