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5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는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사·분석 또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동의 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5
위원회 회부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는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사·분석 또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동의
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조사·분석 내용
또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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