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0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성, 발사체 등의 개발사업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대표발의 홍철호 새누리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30
위원회 회부2019.12.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성, 발사체 등의 개발사업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주관하는 경우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장비·시설 등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구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사용료 및 기술료의 부담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도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시설 또는 기기 등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기기 등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