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01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이스포츠법이 시행된 이래 이스포츠 문화가 점차 대중화되고 전국각지에서 이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는 등 지역 이스포츠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 경기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이스포츠시설 구축을 위한…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7.05.24
위원회 회부2017.05.25
위원회 상정2018.11.20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이스포츠법이 시행된 이래 이스포츠 문화가 점차 대중화되고 전국각지에서 이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는 등 지역 이스포츠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 경기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이스포츠시설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의 근거조항이 있으나 지역에 많은 수의 이스포츠시설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 많은 재원 부담을 수반하게 되는 만큼 이스포츠시설의 정의규정에서 “전문 이스포츠시설”과 “생활 이스포츠시설”을 분리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이미 전국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업소 중 우수한 시설을 갖춘 업소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이스포츠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관람객의 편익증대를 위한 이스포츠 시설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와 더불어 시장 확대를 통한 이스포츠산업 부흥의 저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스포츠시설에 대한 정의조항을 “전문 이스포츠시설”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제5호 등).
나. 이스포츠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상에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8호).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의 일부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라.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생활 이스포츠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63호) · 시행 2019-03-25 · 바뀐 줄 7 / 1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8.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신 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자금지원 등) ①·② (생 략)
제8조(자금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범위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신 설>
⑥ 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범위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63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장 등의"를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제8조제3항 전단 중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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