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21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하지만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7 발의
발의2019.01.17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하지만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50호) · 시행 2020-03-31 · 바뀐 줄 28 / 3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정치 관여의 금지) 조합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6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①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임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최다득표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고, 해당 재투표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① (생 략)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2. 대의원회가 선출
<신 설>
③ 이사 및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신 설>
④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조합원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행위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1. 선전 벽보의 부착2. 선거 공보의 배부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4.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와 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법과 문자메시지(음성ㆍ화상 및 동영상 등이 포함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전송하는 방법. 다만,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한다.5.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6. 도로ㆍ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 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금전 등 금품을 운반할 수 없다.⑦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3.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신 설>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① 조합장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 재ㆍ보궐선거: 그 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상의 행위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다.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2. 의례적 행위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다. 후보자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적인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위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⑥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9조의4(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신 설>
제19조의5(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조합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4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7.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8.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이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1. 제20조제1항제4호의2ㆍ제6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2.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저지른 제42조제3항제2호(제19조의2제7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 ④ (생 략)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ㆍ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ㆍ대의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ㆍ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 설>
⑥ 감사는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총회) ① ∼ ③ (생 략)
제33조(총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회의 총회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④ 중앙회의 총회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36조(임원의 직무) ① ∼ ④ (생 략)
제36조(임원의 직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회의 감사(監事)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⑤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 설>
⑥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 설>
⑦ 중앙회의 감사(監事)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제3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2항, 제20조 ,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3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2항,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20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20조의2 ,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41조(벌칙)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벌칙) ①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②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2. 제19조의2제1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3. 제19조의3(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4. 제19조의4(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9조의2제2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2. 제19조의2제4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3. 제19조의2제5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신 설>
제4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42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19조의2제1항이나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신 설>
제44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42조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45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42조에 따른 죄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ㆍ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19조의2(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0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①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임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최다득표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고, 해당 재투표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을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②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 대의원회가 선출
③ 이사 및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와 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법과 문자메시지(음성ㆍ화상 및 동영상 등이 포함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전송하는 방법. 다만,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한다.
5.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6. 도로ㆍ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 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금전 등 금품을 운반할 수 없다.
⑦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① 조합장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 재ㆍ보궐선거: 그 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적인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⑥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4(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제19조의5(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4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이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제4호의2ㆍ제6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저지른 제42조제3항제2호(제19조의2제7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제2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ㆍ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ㆍ대의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ㆍ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제4항 전단 중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을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의2를"로 한다.
제3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8조 중 "제20조"를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20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2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벌칙) ①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19조의2제1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19조의3(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4. 제19조의4(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2제2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19조의2제4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19조의2제5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4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42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19조의2제1항이나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제44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42조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제45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42조에 따른 죄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ㆍ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19조의2(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운동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0조제1항제4호의2ㆍ제6호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654713" alt="img59654713" >
[별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제19조의3제3항 관련)
┌──────┬───────────────────┬──────┬──────┐
│관련 조항 │구분 │통상적인 │의례적인 │
│ │ │범위 │선물의 범위 │
├──────┼───────────────────┼──────┼──────┤
│제19조의3제2│○ 관혼상제의식에 제공하는 │○5만원 이내│ │
│항제2호나목 │축의ㆍ부의금품 │ │ │
├──────┼───────────────────┼──────┼──────┤
│제19조의3제2│○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 참석 │○3만원 이내│ │
│항제2호다목 │하객ㆍ조객 등에 대한 음식물 제공 │ │ │
│ ├───────────────────┼──────┼──────┤
│ │○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 참석 │○1만원 이내│ │
│ │하객ㆍ조객 등에 대한 답례품 제공 │ │ │
├──────┼───────────────────┼──────┼──────┤
│제19조의3제2│○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제공하는 │ │○3만원 이내│
│항제2호라목 │의례적인 선물 │ │ │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