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440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중앙행정기관 등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및 지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지도발 등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22 공포
법사위 회부2011.12.23
법사위 상정2011.12.29
법사위 의결2011.12.29
발의2011.12.30
본회의 상정2011.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2.30
정부 이송2012.02.10
공포2012.02.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등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및 지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지도발 등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 등에 따라 운영되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임명 및 지도·심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나.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당시에 미리 참여 또는 사용 협력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인력·물자를 참여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참여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 신설).
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의 장이 임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2-22 (법률 제11340호) · 시행 2012-08-23 · 바뀐 줄 15 / 17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①·② (생 략)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사망ㆍ노후화ㆍ도산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업체 등에 대한 조치) ① 주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시설의 보강 및 확장2. 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주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시설의 보강 및 확장2. 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신 설>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2.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도 교육청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⑤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 도산 또는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⑥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ㆍ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업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 (비축물자 사용)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는 이 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의2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① 주무부장관은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이하 “통합방위사태”라 한다)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제11조에 따른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ㆍ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 (비상대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3 (비축물자 사용)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는 이 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2.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4(보상)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3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5(비상대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②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2.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4. 제1호의 기관 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1. 제12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40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물자 또는 업체가 사망·노후화·도산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조치”를 “준비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2.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도 교육청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 도산 또는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업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을 제13조의5로 하고,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며,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① 주무부장관은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이하 “통합방위사태”라 한다)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제11조에 따른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보상)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3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의5(종전의 제13조의3)제1항 중 “주무부장관 및 시·도지사와”를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시·도 및 시·도 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의 기관 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