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0625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아직도 방치되어 있음. 국내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물론, 일본 등 해외에 흩어진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조차 찾지 않는 것은 국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11
위원회 회부2012.07.12
위원회 상정2012.09.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아직도 방치되어 있음. 국내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물론, 일본 등 해외에 흩어진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조차 찾지 않는 것은 국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임. 따라서 이제는 과거 불행한 역사에 대한 정리와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배상은 지속되어야 함.
그리고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들은 60여 년 이상을 홀로 유자녀 등을 키우며 힘겨운 삶을 살다가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남아있는 배우자들은 모두 평균수명을 넘긴 채 한 많은 삶을 하루하루 힘겹게 영위하고 있으나, 이들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미흡함. 특히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 중 다수는 종전 후 (구)소련과의 외교단절로 인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40여 년간 사할린에서 핍박의 삶을 살아옴.
이에 일제강점기시대에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을 국가에 의해 밝혀 널리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로 강제동원 된 사람들에게도 위로금 지급은 물론, 살아서 돌아온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또한 그리고 위원회의 기간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상설화함으로써 업무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도모하고, 물가상승률에 비추어 미수금 지원액을 확대하며,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를 수습·봉환·추도하며, 강제동원된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사할린 한인과 가족의 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일제강제동원 피해”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하며, 다만, 위안부의 경우에는 시기를 19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로 하고,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종기를 1992년 9월 29일까지로 함(안 제2조제1호).
다. 국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 중 강제동원된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금·미수금지원금 또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국가는 사할린 한인피해자와 사할린 한인피해자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주거지원, 생활지원, 고국방문지원, 묘역제공 등을 실시함(안 제9조제1항).
마.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피해자와 유족의 결정,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유해봉환과 추도사업, 희생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바.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5조).
사. 피해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피해신고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23조제1항).
아.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29조제1항).
자.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33조).
차.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안 제36조제1항).
카.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함(안 부칙 제2조).
타. 이 법 시행 당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가 승계함(안 부칙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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