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668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해외에서는 주로 아동도서 기증 활동을 통하여 미취학 아동부터 독서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인성발달과 사회적응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특히 미국의 비영리단체 ROR(Rech out and Read)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도서 보급 사업을 통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25
위원회 회부2013.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외에서는 주로 아동도서 기증 활동을 통하여 미취학 아동부터 독서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인성발달과 사회적응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특히 미국의 비영리단체 ROR(Rech out and Read)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도서 보급 사업을 통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민간단체 Book Trust의 활동을 중심으로 영유아를 위한 독서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시민단체와 민간기업을 통하여 개별 사업별로 도서 기증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국민의 독서환경 향상을 위하여 아동 도서를 포함한 도서 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활동에 필요한 도서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 기증에 대한 홍보,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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