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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421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2012년 2월 법률 제정 이후 2015년 현재까지 회의 개최실적이 1회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한 상황임. 한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임직원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31
위원회 회부2016.01.04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2012년 2월 법률 제정 이후 2015년 현재까지 회의 개최실적이 1회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한 상황임. 한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임직원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근거가 없어 다른 수탁기관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음. 이에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며, 아울러 해양수산부 직제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 삭제,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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