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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741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16
위원회 회부2015.04.17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 그 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보관해야 할 의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 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정부가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있는 사료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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