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56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생을 유지하다 사망한…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12 발의
발의2016.08.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생을 유지하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기림일과 추도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과 이들의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추도공간 등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추도공간 조성 및 사료관·박물관 건립 등을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규탄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림일로 지정하고, 기림일로부터 1주간을 기림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사료관과 박물관 건립 등을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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