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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2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2016년 기준)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신혼부부를 추가하고(안 제48조제2항),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7.06.07
위원회 회부2017.06.08
위원회 상정2017.09.15
위원회 의결2018.11.22
법사위 회부2018.11.22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2016년 기준)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신혼부부를 추가하고(안 제48조제2항),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함으로써(안 제3조의2제2항),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37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① (생 략)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 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생 략)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취약계층 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 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137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저소득층의"를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48조제2항 전단 중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를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주거취약계층의"를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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