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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3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시책이 수립되었음.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금융산업의 기능군으로 선정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분야 공공기관이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왔으며,…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2
위원회 회부2019.03.13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시책이 수립되었음.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금융산업의 기능군으로 선정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분야 공공기관이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왔으며, 2009년에는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음. 한편,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 제공 등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바, 정책금융기관간 집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역시 주요 정책금융기관이 이전하지 않아 금융중심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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