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59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식품으로 지난 2013년에는 유네스코가 ‘김장문화’를 인류 뮤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까지 하였음. 그러나 높아진 위상과 달리 김치산업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음. 특히 수입산 김치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김치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약 29만톤이 수입되어…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1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9.11.13
위원회 회부2019.11.14
위원회 상정2020.02.18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김치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식품으로 지난 2013년에는 유네스코가 ‘김장문화’를 인류 뮤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까지 하였음. 그러나 높아진 위상과 달리 김치산업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음. 특히 수입산 김치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김치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약 29만톤이 수입되어 전체 상품김치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김치의 주요 재료인 마늘과 양파 등 양념류 채소의 가격하락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김치산업 진흥법 상 정부가 해야 할 업무에 수입김치에 대한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국산 김치의 품질 향상과 김치산업 진흥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김치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수입김치 실태조사’를 추가하여 수입김치에 대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으로 ‘수입김치 모니터링’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4호의2?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안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70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3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수입김치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김치(수입김치를 포함한다)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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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유통되는 김치(수입김치를 포함한다)에 대한 모니터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270호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수입김치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전단 중 "김치산업과"를 "김치(수입김치를 포함한다)산업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유통되는 김치(수입김치를 포함한다)에 대한 모니터링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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