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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를 초과하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자가 없는 경우 등에 지급하는 사정액에 있어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한 때에는 법원의…

대표발의 변웅전 자유선진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4.08 발의
발의2010.04.0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를 초과하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자가 없는 경우 등에 지급하는 사정액에 있어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한 때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보도록 하고, 피해주민의 건강조사 및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면허·허가 및 신고어업의 제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77호) · 시행 2011-11-20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① (생 략)
제9조(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본다.
<신 설>
제11조의2(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3(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면허ㆍ허가 및 신고 어업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677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총 사정액을”을 “사정액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본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수산업법」 제8조·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면허·허가 및 신고 어업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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